[기타]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안내 N
No.1040725- 작성자 이유라
- 등록일 : 2015.10.23 13:19
- 조회수 : 1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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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법·제도,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법무부가 해당 외국어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입니다.
1. 참여대상(외국인만 해당)
: 유학생(D-2, D-4), 연예인(E-6-2),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, 결혼이민자(F-6) 및 그 중도입국자녀,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하려는 외국국적동포
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.
붙임: 조기적응프로그램 영문, 중문 각 1부. 끝.